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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40
선고일
2016-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8회의 지각 사유서를 제출하고 5차례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지각을 반복한 점, 규정을 위반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착오매매를 지연 보고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음에도 규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고 조직 내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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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