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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3
선고일
2016-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행위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정도의 비위행위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과다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현재 노동조합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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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