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32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무효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보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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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