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3
- 선고일
- 2016-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행위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정도의 비위행위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과다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현재 노동조합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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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