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2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고 계약이 반복·갱신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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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