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29
- 선고일
- 2017-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자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를 떠난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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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