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24
- 선고일
- 2017-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안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환자의 의료정보를 방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욕설 및 폭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환자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발생했고 근로자가 개인정보 방치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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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