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22
- 선고일
- 2017-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제기된 3가지 징계사유 중 '중간관리자로서 부서 내 검체관리에 대한 관리소홀'과 '직위를 이용한 업무지시' 등 2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는 검체 관리 소홀에 사용자 측의 관리감독 책임도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팀장의 검체 유출 요구를 조직 위계상 전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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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