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1
- 선고일
- 2016-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이나 사직을 요구하고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해 상실 신고하고 무단결근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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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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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