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11
- 선고일
- 2016-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전화 응대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새로운 계약 제안 연락을 취한 점, 정산금액 합의 및 사적 물품 수령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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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