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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11
선고일
2016-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전화 응대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새로운 계약 제안 연락을 취한 점, 정산금액 합의 및 사적 물품 수령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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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