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10
- 선고일
- 2016-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평소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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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