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
- 선고일
- 2016-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체결된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근로자의 고용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용역 소요인원 감소로 전원 채용도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사용자에게 채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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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