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9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내용상 재계약이 원칙이고 용역계약에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전에도 서면 계약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거절의 원인이 사용자가 적기에 근로계약을 제시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있고 계약 갱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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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