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98
- 선고일
- 2017-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고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수도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점, 사용자의 지문등록이나 배송지시는 물류운송계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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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