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97
- 선고일
- 2017-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을 통해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당시 미8군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야 근로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고, 최종합격을 결정할 영어면접이 진행되지 않아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나 면접 시의 구두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