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92
- 선고일
- 2016-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날 노년의 승객에게 안전 주의를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차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내의무가 법규상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만 받았을 뿐 약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 승무정지 9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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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