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92
선고일
2016-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날 노년의 승객에게 안전 주의를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차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내의무가 법규상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만 받았을 뿐 약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 승무정지 9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