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8
- 선고일
- 2016-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사용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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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