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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81
선고일
2017-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발기인이며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사장' 직함을 사용한 점, 등기이사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권을 행사한 등기이사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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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