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81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발기인이며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사장' 직함을 사용한 점, 등기이사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권을 행사한 등기이사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