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7
선고일
2016-03-1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이를 토대로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 대상 기간이 서로 달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