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7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이를 토대로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 대상 기간이 서로 달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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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