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77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재고관리 업체에 대한 불편법 개통 지시 및 부당지원 행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점, 부당한 이득을 취해 해고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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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