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76
선고일
2016-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개인 통장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도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수사 요청 등의 대안이 있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배치전환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