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76
- 선고일
- 2016-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개인 통장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도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수사 요청 등의 대안이 있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배치전환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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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