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74
- 선고일
- 2016-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국 객원 PD가 사용자의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된 근무지와 근로 대가성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 특성상 정해진 방영 기간 동안 인력이 필요했던 점을 들어 해당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로그램 종영 후 새로운 제작이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 폐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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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