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70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태만으로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무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이 장기간 반복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 적응이 어려웠던 점, 과거 무단결근자 처분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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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