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69
- 선고일
- 2016-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폐업신고 내역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장과의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를 전달받은 점, 실업급여 신청서에 퇴직 사유를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로 기재한 점, 동료 직원들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두 해고되었다고 확인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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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