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61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인 고소 사건의 정황과 정기인사가 아닌 보충인사로 전보를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가까이 증가하여 자녀 양육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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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