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60
- 선고일
- 2016-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출입카드와 노트북을 반납하게 하고, 이메일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며 출근을 제지한 조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기한 없는 유급휴직명령을 내리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