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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5
선고일
2016-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원 양식에 인적사항과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신고가 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장에게 보여줄 용도로만 요구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와 이후의 행위를 종합할 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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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