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54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 직책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약 39억 원을 공모하여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상법에 따라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무한책임사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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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