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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54
선고일
2017-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 직책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약 39억 원을 공모하여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상법에 따라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무한책임사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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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