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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51
선고일
2017-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최대 7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근로관계 단절이 존재하며, 근로자가 단절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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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