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51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최대 7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근로관계 단절이 존재하며, 근로자가 단절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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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