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50
- 선고일
- 2017-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0건의 해고사유 중 '주차카드 보증금 수기노트 기록관리 미흡'과 '지출 증빙서류 없이 현금 지출'의 비위행위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록 관리를 누락하고 전산전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결과일 뿐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