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48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선변경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이 넘게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차량 결행 피해가 상당하여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로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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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