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47
- 선고일
- 2016-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확정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실장이 연봉을 제시하거나 시설을 안내하고 합격과 유사한 언동을 했더라도 이는 채용 과정의 일반적 행위이자 단계적 통지에 불과하며, 원장의 최종 합격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당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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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