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42
- 선고일
- 2016-11-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장 관리 업무에 대해 매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된 점,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화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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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