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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40
선고일
2017-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송전원과 인강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폐쇄된 송전원의 생활재활교사 인력이 인강원에서도 필요하여 신규 채용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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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