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40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송전원과 인강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폐쇄된 송전원의 생활재활교사 인력이 인강원에서도 필요하여 신규 채용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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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