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4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상무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별도의 상급자 감독 없이 회사 운영 전반과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임원보수조정 허가를 받았고 근로계약 체결이나 재입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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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