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3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동일 팀 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업무변경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조퇴 시 신고서류 제출을 지시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3일간 무단결근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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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