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34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도달하였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경고가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3회 이상 경고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규정만으로는 징벌적 제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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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