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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34
선고일
2017-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도달하였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경고가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3회 이상 경고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규정만으로는 징벌적 제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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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