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33
- 선고일
- 2017-0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전형 주도, 근로조건 결정, 업무지시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1을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1이 사용한 근로자가 없어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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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