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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32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등기이사인 신청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해임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을 언급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은 향후 해임 가능성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후 실제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 절차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단체 대화방의 언급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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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