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32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등기이사인 신청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해임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을 언급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은 향후 해임 가능성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후 실제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 절차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단체 대화방의 언급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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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