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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30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채팅방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승인서 이메일에 동의하는 회신을 보낸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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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