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30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채팅방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승인서 이메일에 동의하는 회신을 보낸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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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