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2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 차량을 회수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정년이 도래했더라도 정년 퇴직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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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