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29
- 선고일
- 2016-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원 관리 미흡으로 전담 근무자가 필요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담 근무자 고용을 결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관리자가 방재실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식한 점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에 따른 임금과 직급의 변화가 없고 근무시간이 축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전직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설기사를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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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