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27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퇴직에 대해 항변했음에도 사용자가 출근 독려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했고 합의 해지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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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