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22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정액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점, 이직사유가 회사 경영상 해고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촉하면서 해촉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서면 통지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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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