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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22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정액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점, 이직사유가 회사 경영상 해고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촉하면서 해촉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서면 통지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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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