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19
- 선고일
- 2016-10-04
판례 요지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무단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강요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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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