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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19
선고일
2016-10-04

판례 요지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무단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강요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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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