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17
- 선고일
- 2017-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약 6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갱신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약 종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체결 당시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확실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서명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마감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소멸로 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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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