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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17
선고일
2017-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약 6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갱신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약 종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체결 당시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확실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서명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마감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소멸로 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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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