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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12
선고일
2016-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통지서의 기재 내용,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근 독촉 전화, 격일제 근무 특성상 즉각적인 해고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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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