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12
- 선고일
- 2016-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통지서의 기재 내용,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근 독촉 전화, 격일제 근무 특성상 즉각적인 해고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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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