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10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 입건 및 관계기관의 격리 요청 사실만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징계 행위 여부보다 사업장의 행정조치 우려나 언론 보도 부담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 처리 결과 근로자1은 '혐의없음' 종결되었고 근로자2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송치 사실만으로 징계사유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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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