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0
- 선고일
- 2016-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시의 운행실태 점검에서 난폭운전 등으로 벌점 2점을 받아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회사의 성과이윤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전에 지속적인 지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출근정지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과거 안전운행 규정 위반 전력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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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